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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는 개인별로도 세금혜택을 보지만, employer로서도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참여인원이 된다면, 받으실 수 있는 세금혜택과 면밀히 검토 해 보신 후 참여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용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손실을 가져올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mployee가 중도에 사직을 한 경우, pay check에서 deduction을 한 금액보다 이미 더 많은 사용을 한후 사직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추가로 더 사용된 금액을 물어 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employee들에게 deduction한 금액 만큼 만 사용하게 할 경우, IRS regulation에 위배되므로, 처음 FSA Plan을 회사에 도입할 때 혹은 renewal할때 각각의 Limit을 적당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Medical은 $1,000까지로 한다던가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Child care expenses는 금액의 Limit이 크나, deduction한 만큼만 reimburse를 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크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Medical Expenses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In case of positive balance: they can receive the COBRA document and they have no problem to use the balance. If there is any left over balance as of 3/15 next following year, all funds will be back to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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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sel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에 관련된 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댓들을 달아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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