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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세금 공제 금액을 정하는 Form으로, Hired 된 경우, 첫날 이나 그 이전에 작성하시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결국 Payroll System에 넣기 위해 숫자를 구하여 회사에 통보하는 form 입니다.
참고로 숫자가 많으면, 부양가족이 많은 것을 의미 하므로, 세금을 적게 공제하게 됩니다.
숫자가 적으면, 당연히 세금이 많이 공제되어, Net로 가져가는 급여 액수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월 말경, W-2를 받게 되시면, 한해동안 벌었던 급여가 얼마나 되고, 또 FIT, SIT, FICA, SDI등의 세금을 지금까지 얼마를 내었는지를 알려주는 Form인 W-2를 받으시면,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금공제를 전혀 하지 않을수도 있고 (7번에 Exempt로 쓰시면 됩니다.) , 추가로 얼마씩 더 낼수 있는 방법 (6번에 추가로 더 내고싶은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도 이 W-4 Form을 이용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W-4는 언제든지 숫자를 바꾸어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즉시부터 세금 공제액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등으로 부양가족의 숫자가 바뀌면, 때에 맞추어 바꾸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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