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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nce Agreeemnt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 고용인을 involuntary terminate 시킬 경우,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는 계약서 입니다.
별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금액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일한 년수를 계산하여 1년에 1주 혹은 2 주의 pay를 지급합니다.)을 위로차 지급하며, terminate되는 사람은 이를 받고 accept함으로써 일체의 legal action을 취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이는 마지막 pay check을 줄 때 회사에서 서명한 agreement을 함께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greement을 받은 사람은 Max 21일동안 변호사와 상담하며 고려해 볼 시간이 있으며, 싸인을 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제출 후 10일안에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 40세가 넘은 사람은 비록 싸인을 했다 하더라도 7일안에 번복할 수도 있으므로, 7일은 회사에서 pay하기 전 기다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case마다 성격에 따라서 빨리 지급하는것이 좋은 경우, 먼저 지급을 해도 무방합니다.
금액은 특히 퇴사시키는 이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회사 Policy를 세워 놓았다면, 일관되게 지켜 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점은 회사 전임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상기 내용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른 모든 Liability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unsel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에 관련된 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댓들을 달아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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