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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disciplinary measure that documents the issue.
Warning을 줄때에 반드시 employee가 sign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mployee가 sign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Termination을 고려한 Final warning이라면, HR 담당자와 함께 동석하여 formal하게 warning을 주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따라서 Sign을 거절 할 경우, HR 담당자는 witness로서 Employee 대신sign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나중에 소송건이 발생할 경우, 회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증빙서류로서 사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기 내용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른 모든 Liability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unsel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에 관련된 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댓들을 달아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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