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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되는 Form입니다.
일반적인 Voluntary Resignation상황에서부터 구조조정상 laid off시키는 상황 모든 상황에 이 Form을 작성하여 마지막 Pay Check을 Release하면서 서명을 받는 Form입니다.
여기에 있는 항목을 모두 설명해 주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이 Medical Insurance의 coverage가 언제까지 cover 되는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하며, 여기에 따라서 Cobra Right이 있는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회사 자체내에서 Cobra 서류를 발송하는것은 드믈지만, 대개의 경우, 제 3의 회사들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날짜를 지켜야 하는것이 민감한 issue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저렴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또한 Cobra를 employee가 퇴사후에도 원한다면, 매달 보험료를 회사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3의 회사를 사용하는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하게도 보험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회사 broker들이 이 비용을 대부분 cover해 주기도 합니다.
이 Form에서도 Employee가 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경우라면, 서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warning form에서와 같이, HR이 witness로서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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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에 따른 모든 Liability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unsel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에 관련된 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댓들을 달아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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