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jobs.com

Sign In

Employment Law

Federal Overtime 수당은 누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HR Consultant 2011.11.28 00:24 Views : 1747

DOL (Department of Labor)의 WHD (Wage and Hour Division)에 따르면  FLSA (Fair Labor Standards Act)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Minimum Wage, Overtime, Hours Worked, Record Keeping, 그리고 Youth Employment Standards에 대하여 정해놓은 조항들입니다.

 

여기서 Overtime은 Non-exempt (대개의 경우 Hourly임) employee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Salary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산 방식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할 때 해당하며, 1.5배의 Pay Rate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을 할 경우, 1.5 배로 계산되며, 12시간 이후에는 Double Time으로 되어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게 일을 한 경우에도 Overtime 적용을 받습니다. 즉 매일 8시간씩 6일동안 빠짐없이 계속하여 일을 했을 경우, 6일째 되는 8시간은 Overtime 으로 계산됩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경우, 7일째 되는 날은 첫 8시간부터도 Overtime이 되며, 8시간 이후의 일한 시간은 Double Time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의 pay period는 Overtime을 계산하는데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Paid Holiday로 인정한 날, 일을 해야 한다면, Holiday Pay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Regular Pay Rate을 받아도 결국은 Double Pay 가 되는 셈입니다. Holiday에 일을 할 때 10시간을 했다면, 8시간을 넘어선 2시간은 당연히 Overtime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Holiday  Pay 8 시간, Regular 8 시간,  그리고 1.5배의 Overtime이 2시간이 됩니다. 시간당 $10을 받는 사람이라면,

 

  • Holiday  Pay 8시간: $10 x 8시간 = $80
  • Regular working 8시간: $10 x 8시간 = $80
  • OT (1.5배) 2시간: $15 x 2시간 = $30

=================================

총 Holiday에 10시간 일을 했을 경우: $190을 받음.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할 경우, 몇주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면, 별도의 Labor law에 저촉을 받으므로 주의깊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Overtime 의 경우, 각 State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정부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Any work in excess of eight hours in one workday and any work in excess of 40 hours in one workweek and the first eight hours worked on the seventh day of work in any one workweek shall be at the rate of one and one-half times the regular rate of pay. Any work in excess of 12 hours in one day and any work in excess of eight hours on any seventh day of a workweek shall be paid no less than twice the regular rate of pay. California Labor Code section 310. Exceptions apply to an employee working pursuant to an alternative workweek adopted pursuant to applicable Labor Code sections and for time spent commuting. (See Labor Code sections 510 for exceptions).

 

** 상기 내용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른 모든 Liability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댓들을 달아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14 이런 Benefit이 있다면? HR Consultant 2011.11.30 530
13 Rate Your Vacation - 우리회사의 Vacation은 좋은 편인가? Benchmarking해보셔요! HR Consultant 2011.11.30 597
12 Exempt vs Non-Exempt Employees HR Consultant 2011.11.28 43933
11 Litigation Cases - Misclassification (스타벅스의 OT관련 법적소송건- 3) HR Consultant 2011.11.28 447
10 Litigation Cases (Overtime을 주지 않는 salary로 잘못 구분한 경우의 법적 소송건- 2) HR Consultant 2011.11.28 547
9 Litigation Cases - Misclassification (Overtime을 주지 않는 salary로 구분한 경우의 법적 소송건) HR Consultant 2011.11.28 567
8 Misclassification의 경우 Penalty는 얼마나 될까? HR Consultant 2011.11.28 563
7 FLSA Status-직원 급여를 Hourly로 혹은 Salary로 주는것은 회사 재량일까? HR Consultant 2011.11.28 720
» Overtime 수당은 누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HR Consultant 2011.11.28 1747
5 What's the Minimum Wage in CA? 나는 Min Wage를 받고 있는가? HR Consultant 2011.11.27 383
4 SDI - 몸이 아파서 직장을 못나가게 되었을때, 무슨 혜택이 있을까? HR Consultant 2011.11.22 496
3 Family/Medical Leave 임신/출산 혹은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직장을 안전하게 보장하며 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HR Consultant 2011.11.22 615
2 How to apply UI in CA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HR Consultant 2011.11.20 649
1 Worker's Comp Insurance 직장에서 다쳤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HR Consultant 2011.11.20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