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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LA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qualify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Termination을 시키기 전에 ADA의 신청 서류를 다시한번 보내는것이 안정적입니다.
ADA는 서류는 FMLA와 비슷하나, 별첨의 내용의 cover letter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법적인 서류는 반드시 return receipt certfied mail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