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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는 수도없이 날마다 새로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겠지만, 만의하나 의미가 있는 incidents나 complaint등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에어컨이 망가지면 흔히들 간단히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유난히 별의별 말을 다 붙여서 complaint를 하는경우, 혹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많이 고민스러웠다던가, HR Dept에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아마도 벼르고 별러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커다란 major complaint는 별도의 investigation을 하고, 별도의 file을 만들어 보관을 해야 겠지만, 사소한 문제들도 별첨 worksheet에서처럼 서류를 남겨 놓는것이 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HR 담당자들이 반드시 해 놓아야 할 서류입니다.
HR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dept 의 Head라면, Manager라면, 별첨의 자료를 근거로 자잘한 문제도 반드시 서류로 남겨 놓는 습관을 들여서 어떠한 소송건에도 늘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적 소송건들을 보면, employee들이 잘못 이해를 했다거나, 심지어는 많은 거짓을 보태어 부풀리어 소송을 걸어오며, EEOC나 DOL같은 경우, (특히 California에서는) 그들의 진술을 먼저 믿어주고, employer는 이 진술들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 해야만 법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때 이러한 worksheet들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들 (어떻게 complaint를 해결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들)을 함께 file하여 Employee file에 보관하시지 말고, 이런것만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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