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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
I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eclares a disaster in your area, payment of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 (DUA) may be authorized. Individuals who become unemployed as a result of the disaster, and who do not qualify for regular Unemployment Insurance (UI) benefits, may file for DUA.
지난번 NY지역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많은 피해를 보았을 때에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때, 안될꺼야 하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져 더욱 알아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셔서 많은 도움과 신속한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UA 가 바로 재난으로 실직을 당했을때 재난실직보조 프로그램이 발동이 됩니다. 이런경우, 반드시 대통령이 해당 지역에 재난으로 선포를 한 상태이어야 합니다.